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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의무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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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9-11-01 | 조회 | 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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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0학년도 장항읍 관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취학아동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2019. 11. 1.(금) ~ 11. 10.(일), 10일간 ○ 대상: 장항읍 거주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 2013. 1. 1.~2013.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제외 ○ 열람장소: 장항읍사무소(041-950-6307) ○ 명부작성기준일: 2019. 10. 31. ※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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