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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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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1-05-11 | 조회 | 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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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블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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