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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허가축사 농가는 '18.3.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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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6-02-05 | 조회 | 4817 |
첨부 | |||||
´18.3.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축분뇨법]
서천군 농림과 축산팀[950-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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