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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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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22-07-11 | 조회 | 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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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1314&fileSn=0 (붙임1)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계획.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1314&fileSn=1 (붙임2) 2022년 농산물 피해보상 가격기준.xlsx ![]() ![]() ?atchFileId=FILE_000000000171314&fileSn=2 (붙임3)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 조사서, 청구서 등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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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실시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2. 7. ~ 예산 소진시 까지 나.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 다. 보상금액 : - 인명피해 :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사망 시 1,000만원) - 농작물 등 피해 :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까지 · 수확단계에서 입은 피해 : 70% · 중간생육단계에서 입은 피해 : 50% · 파종단계에서 입은 피해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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