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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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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17-09-26 | 조회 |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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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2415&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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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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