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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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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비인면 | 등록일 | 2020-02-18 | 조회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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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2129&fileSn=0 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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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02.18. ~ 2020.02.25. 2. 대 상 자: 김*태 3. 지연 신고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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