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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용태양광 에너지공단 대여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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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명옥 | 등록일 | 2017-04-22 | 조회 |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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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지원대상--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의 소유주로 주택용전기 사용량이 ? ? ? ? ? ? ? ? 월 300kw이상(년3,600kw이상) 가구 ? ? ? ? ? ? ? 건물등기가 필히 되어있어야하며 공동주택은 같은동 거주자의 70%이상 동의필요 ? ? ? ? ? **단,최근1년이내 신축주택및 신축예정자는 무조건 신청 가능. 2.지원용량및 지원가구수-- 3kw~9kw / 전국 4,000가구(단독주택기준) 3.월납입금액및 납입기간-- 44,000원씩 7년간(84개월)납부 총납입금액369만원 **** 선납공사시 320만원 **** 7년 납입후 조건없이 자동 소유권 이전됨 4.대여사업의장점--절감된 전기세로 공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설치비 부담이 없으며 또한 설치후 에너지공단 주관하에 7년간 무상A/S관리및 발전량보증제로 설치후 사후관리에 대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5.준비서류--건물등기부등본 / 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서 / 자동이체용통장사본 ****일부업체 설치시 부당한 추가비용 요구 주의 접수문의: 에스파워(주) 컨소시엄 (주)에스아이씨 접수담당 0~1~0~8~3~1~9~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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