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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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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1-05-28 | 조회 | 38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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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한 경우 ○ 처리절차: 접수 - 신고내용 조사 - 심의 - 결과통보 및 지급 ○ 신고포상금: 환수결정액의 30%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제시 ○ 신고처 - 우편/방문: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 신고상담: (041) 950 - 4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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