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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월13일부터 적발시 과태로 부과"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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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0-11-13 | 조회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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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적발시 과태로 부과"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11월 13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집회/의료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망사-밸브형마스크, 스카프, 옷가지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불가 - 코스크, 턱스크 등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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