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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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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등록일 | 2024-04-02 | 조회 |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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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0348&fileSn=0 부당청구 신고포상 홍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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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 중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니 국민참여를 통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격: 전 국민 누구나 ○ 신고내용: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방법: 인터넷, 모바일 앱 → 익명신고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 내방·우편접수 및 담당자 방문접수 ○ 상담전화: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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