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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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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의 항목으로 문진사항, 검사항목(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등) |
접수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구비서류 | 건강진단표 제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403&fileSn=0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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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표를 보건소 팩스 041)950-6779로 제출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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