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설치 사용 신고인 경우 신고증명서가 발급됨. 분실 및 훼손 시 즉시 재발급 받아 보관해야한다. |
접수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418&fileSn=1 [별지 제4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청서 제출 - 접수 처리 - 재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기타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