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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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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도시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각 실과 및 유관부서 |
제출처 | 도시건축과 |
구비서류 |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76113&fileSn=0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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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 |
수수료 | 건축허가 등 수수료 : 4천원 이상 ~ 160만원 이하 |
면허세 |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
기타비용 | 국민주택 채권 등 |
심사기준 | 1.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2. 건축법 및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3. 토지사용권리 확보 여부 등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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