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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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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대 의무편성대상(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지정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5631&fileSn=0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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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지원자가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의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19조제2항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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