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직장민방위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해당 지역 동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5633&fileSn=0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관련법규 |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타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