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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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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직장의 주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 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구비서류 | 직장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5637&fileSn=0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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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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