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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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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문화체육과 |
구비서류 | 폐업통보서 1부 기 발급된 신고필증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5749&fileSn=0 [별지 제17호서식]휴업(폐업) 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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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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