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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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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해당없음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구비서류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편성대상자 명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6630&fileSn=1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86630&fileSn=2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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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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