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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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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안전관리과 |
제출처 | 읍·면 |
구비서류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의사진단서(외관상 심신장애식별이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6632&fileSn=0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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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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