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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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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구비서류 | 1.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2. 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가 사실혼인 경우) 3.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6636&fileSn=0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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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서류는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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