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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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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마산면 | 등록일 | 2022-05-10 | 조회 | 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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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9886&fileSn=0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9886&fileSn=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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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4. 29. ~ 2022. 5. 19.(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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