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 ||||
---|---|---|---|---|---|
부서명 | 시초면 | 등록일 | 2017-06-02 | 조회 | 3939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9953&fileSn=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pdf |
||||
0 시 행 일 : 2017년 5월 30일 부터
0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주소)의 읍`면사무소 0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입증자료 포함)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번호 변경위원회 심의(6개월 이내) ⇒ 시군구에 심의결과 통보⇒ 신청인 통지 * 문의전화 : 시초면 산업행정팀 (041-950-6472)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