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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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이내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이내 | 800,000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이내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이내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이내 | 30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이내 | ||
3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협의 결정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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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 건당 1,000원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중개업자와 중개의로인이 약정(약정이 없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발금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 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