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중개업계의 이미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대상범위는 수도권은 전세5천만원(월세 산출액 5천만원)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전세4천만원(월세 산출액 4천만원)이하 입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 지부ㆍ지회를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기준 인용
월세 중개수수료 산출식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 041)953-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