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도
2개 기관(부서)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하시면 담당부서에서 관계부서 또는 기관간의 모든협의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처리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원 처리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절차
- ①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 운영
- 서천군 민원실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상담 - 안내 - 접수처리
- ②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민원접수시 주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 - 민원서류 송부 (복합민원 및 주요민원 접수시에는 민원건별 후견인을 지정)
- ③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 ④ 민원사항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주관부서 확정 및 처리방향 협의)
- ⑤ 가·부 결정사항 검토, 기관장의 최종결정
민원후견인제 운영
- 서천군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
- 민원신청시 원하는 직원을 후견인으로 활동 가능
실무 심의회 설치 운영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생략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민원주관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 복합·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 민원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민원 재심의 등
- 법령·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되는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041-95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