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건당 5000원(문화상품권)
민원인이 행정착오 보상금신청서(전화,구두신청가능)를 민원실에 제출하면 해당실과 확인 후 민원실에서 즉시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