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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재사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도록 행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