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경주사업자(경륜ㆍ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발매총액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2년이상 계속되는 면허(매년 1월 1일 갱신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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