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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 60%
시가표준액 × 70%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 × 70%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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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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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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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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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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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매년 9. 16. ~ 9. 30. |
주택 | 매년 7. 16. ~ 7. 31.(1/2), 매년 9. 16. ~ 9. 3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