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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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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의 가액 | 0.5/1,000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 0.6/1,000 | |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 0.7/1,000 | |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 0.9/1,000 | |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 1.1/1,000 | |
6천400만원 초과의 가액 | 1.3/1,000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kwh당 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