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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등록면허세(등록분)ㆍ레저세ㆍ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ㆍ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ㆍ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