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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분
균등분 : 매년 8. 16 ~ 8. 31(과세기준일 8. 1)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