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17. 3. 9일자, 서해신문에 실린 아래 보도내용을 읽으신 신서협 회원분께서 전화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공개 석상에서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대로, 중부발전(주)측에서 서면어업인 협의체에 대하여 수 차례 공문을 송부하여 '어구와 어망을 치워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중부발전(주)은 어민들에게 '어구와 어망을 치워 달라'고 말한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정당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였다면, 공유수면 관리청장에게 허가구역내의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어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장(서천군수)이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어민들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발전(주)에서 직접 어민들에게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수 차례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정당한 어업허가를 득한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구와 어망을 치우는 문제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문제이고,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관리청장(군수)에게 있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중부발전(주)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공권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공권력'을 빙자한 듯한 공문서 발송은 '공갈,협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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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해상공사에 주민들 ‘발끈’
서면어민들, “대책마련 없이 해상공사 못한다” 주장
신서천화력,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김장환 기자 | 발행일 : 2017-03-09
서천군 서면 신서천대책위서면어업인협의체‘(이하 신서협)가 “신서천화력발전소의 해상공사 시 어민들의 피해가 확실시되는 만큼 대체어장 및 보상대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공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신서천화력 측은 “모든 피해보상은 법적절차에 따라야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사업소 측과 어민들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신서협 회원 20여명은 지난 2일 서면 홍원항에 위치한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신서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신서천화력이 해상공사를 실시할 경우 어민들의 피해가 확실한데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 시 보상하겠다는 답변만 번복하고 있고 공사구간에 설치한 어구와 어망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서협’은 “신서천화력 공사구간 19만여 평은 통발, 자망, 낚시, 주꾸미 잡이 등 어장설치가 된 곳으로 어업시기와 맞물리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오탁방지막, 가물막공사, 수중 취·배수관로 공사 시 인근어장 피해 확산 ▲공사로 인한 부유사 유출, 부유물질 유출, 석탄운반선 운항 등으로 인한 항로지정 및 준설 피해의 이유를 들어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절차 진행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군에 대해서는 지역 어업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없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내준 이유와 내용을 공개하고 해상공사구간에 대한 대체어장 및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김형주 위원장은 “신서천화력 해상공사는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만큼 양보하거나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며 “신서천화력과 군은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서협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3일과 14일, 신서천화력 주차장과 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사업소 측과 어민들의 보상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신서천화력 측은 지난 2003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해상공사의 경우 대상자나 피해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미리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서천화력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전한 바 있다”며 “관련법을 무시하며 보상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공사 진행 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전소 측이 적극 나서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신서천화력과 이행협약 당시 해양공사 선보상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 시 군이 적극 나서서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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