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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

『 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2 조회 800
첨부
한국중부발전(주)측은 서면 어업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상공사의 경우 대상자나 피해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미리 보상하기는 어렵다」
「지난 해 12월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전한 바 있다, 관련법을 무시하며 보상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공사 진행 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전소 측이 적극 나서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한국중부발전(주)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관계는 이와 크게 다릅니다.

첫 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81조에서 ‘보상’ 의 규정을 두고 있고,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2조에서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법령 등을 종합검토하면, 수산업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한국중부발전(주)은 공사착수전에 ‘서면 어업인(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과의 협의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와 관련한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피해액을 산출하고, 합의보상을 도출, 동의를 받았어야 마땅했습니다.

중부발전(주)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협의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련법을 무시하며 보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주장 자체가 관련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둘 째, 「공익사업 시행지구」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중부발전(주)측은, 피해가 예상되는 해역(공유수면)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점용사용허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고시로 의제처리되었다고 주장)
그러나 이 대목에서만큼은 ‘공익사업 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 피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피해수역이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율배반적인 논리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논리의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등,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논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이와 같이, 횡설수설을 통하여 괴변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려는 주장을 펴며, 서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측)에 대하여 이제는 측은한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한국중부발전(측)은 이제라도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괴변과 변명에서 벋어나, 공기업으로서의 양심과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피해어민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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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

『 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2 조회 799
첨부
본 글은, 2017. 3. 9일자, 서해신문에 실린 아래 보도내용을 읽으신 신서협 회원분께서 전화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공개 석상에서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대로, 중부발전(주)측에서 서면어업인 협의체에 대하여 수 차례 공문을 송부하여 '어구와 어망을 치워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중부발전(주)은 어민들에게 '어구와 어망을 치워 달라'고 말한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정당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였다면, 공유수면 관리청장에게 허가구역내의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어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장(서천군수)이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어민들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발전(주)에서 직접 어민들에게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수 차례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정당한 어업허가를 득한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구와 어망을 치우는 문제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문제이고,
'어구와 어망을 치워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관리청장(군수)에게 있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중부발전(주)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공권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공권력'을 빙자한 듯한 공문서 발송은 '공갈,협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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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해상공사에 주민들 ‘발끈’

서면어민들, “대책마련 없이 해상공사 못한다” 주장
신서천화력,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김장환 기자 | 발행일 : 2017-03-09


서천군 서면 신서천대책위서면어업인협의체‘(이하 신서협)가 “신서천화력발전소의 해상공사 시 어민들의 피해가 확실시되는 만큼 대체어장 및 보상대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공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신서천화력 측은 “모든 피해보상은 법적절차에 따라야하는 만큼 피해가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사업소 측과 어민들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신서협 회원 20여명은 지난 2일 서면 홍원항에 위치한 어업인복지회관에서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신서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신서천화력이 해상공사를 실시할 경우 어민들의 피해가 확실한데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 시 보상하겠다는 답변만 번복하고 있고 공사구간에 설치한 어구와 어망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서협’은 “신서천화력 공사구간 19만여 평은 통발, 자망, 낚시, 주꾸미 잡이 등 어장설치가 된 곳으로 어업시기와 맞물리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오탁방지막, 가물막공사, 수중 취·배수관로 공사 시 인근어장 피해 확산 ▲공사로 인한 부유사 유출, 부유물질 유출, 석탄운반선 운항 등으로 인한 항로지정 및 준설 피해의 이유를 들어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절차 진행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군에 대해서는 지역 어업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없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내준 이유와 내용을 공개하고 해상공사구간에 대한 대체어장 및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김형주 위원장은 “신서천화력 해상공사는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만큼 양보하거나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며 “신서천화력과 군은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서협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3일과 14일, 신서천화력 주차장과 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사업소 측과 어민들의 보상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신서천화력 측은 지난 2003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해상공사의 경우 대상자나 피해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미리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서천화력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전한 바 있다”며 “관련법을 무시하며 보상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공사 진행 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전소 측이 적극 나서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신서천화력과 이행협약 당시 해양공사 선보상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 시 군이 적극 나서서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2017 ⓒ News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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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

『 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참고]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내용입니다(2016. 9. 12)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2 조회 790
첨부
[토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1.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기준일?
--------------------------------------------------------------------------


답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81조에서 ‘보상’ 의 규정을 두고 있고,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2조에서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 가 아닌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보상법령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업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령을 적용하여 배상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피해의 기준일은 그 원인이 되는 온배수의 배출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42-670-3282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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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

『 한국중부발전(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참고]어업피해 조사기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2 조회 788
첨부
어업피해조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 공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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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조사기관 결정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3호(2011. 10. 24,)로써

조사기관은 1)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2)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3)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4)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5)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6)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7)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8)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9)제주대학교 해양과학환경연구소
10)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한국해양연구원 1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3)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14)한국수산회(수산정책연구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81조 (보상)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051-609-6713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

위 조사기관중, 사업자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등이 협의에 따라, 조사기관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사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조사의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을 보면,
한국중부발전(주)과 모 대학과의 갈등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동영상으로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천참여연대 홈페이지 - 서천화력 관련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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