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란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 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제기 대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
- 계약직,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심사청구기간
-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우송합니다.
- 심사회의 일정을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알려줍니다.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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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 심사청구서 제출
- 처분청에 답변서 요구
- 답변서 접수
- 답변서 송부 (소청인)
- 심사기일통지 (소청인,피소청인)
- 심사회의 (소청인, 피소청인)
- 결정통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 제67조 제2항
-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16997호 2000.11.9.개정)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 및 제16조의2
- 행정심판법 제24조(답변서의 제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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