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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140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목적은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나아가 조세정의구현을 실현하는데 있다.
관내 모든 법인이 대상이나 조사계획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대상 법인의 조사 준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3~5년 주기로 40~50개 법인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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