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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부동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ㆍ승마 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ㆍ과점주주 지위 취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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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 9억원 | 2% | |||
9억원 초과 | 3% | |||
주택외 부동산 |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0% | |||
무상취득 | 3.50% | |||
비영리사업자 | 2.80% | |||
농지 | 매매 | 3% | ||
상속 | 2.30% | |||
공유물 분할 | 2.30% | |||
차량 | 비영업용 | 7% | ||
승용자동차 | 경자동차 | 4%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 ||
경자동차 | 4% | |||
영업용 | 4% | |||
이륜자동차 | 4% | |||
위 외의 자동차(등록하지 않는 자동차) | 2%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 | |||
선박 | 상속취득 | 2.50% | ||
원시취득 | 2.02% | |||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그 밖의 취득 | 3% |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2% |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