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행정규제 중에서 기업 또는 시민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서류 제출 요구 등 업무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규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 제외대상(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고접수 및 안내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 ☎ 041)950-4616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등
- 규제 관련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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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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