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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법제3조)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거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경우
체류지 또는 거소지 관할 시/자치구/읍/면/출장소 (ex.서천읍)
외국인 등록증, 여권, 도장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도장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