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도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청구대상기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등
청구자
모든 국민, 법인 · 단체, 외국인
(일정이상 체류자)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모든 기록물(문서,도면,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표는 정보공개 청구 자격을 안내하는 표로 모든 국민, 법인과 단체, 외국인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이 표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를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제정 |
법률 제14839호, 2017.7.26 |
법률 제14839호, 2017.7.26 |
법률 제14839호, 2017.7.26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 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 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포함)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 담당부서 :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 041-95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