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모든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수요처에서 인감도장 대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용용도, 수임인”과 관련서류 내용 비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수임인 미기재)
확인서와 관련서류에 기재된 서명의 형태 일치여부와 무관
①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막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나레이션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