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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규칙’을 「자치법규」라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절차는 크게 입법초안 작성,입법예고 등 군민의견수렴, 입법안 확정(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확정), 의회의결(조례의 경우만 해당), 공포의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권의 실현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입안 부서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입법 초안을 입안하여야 함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 군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입법예고절차는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화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로 입법안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