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대부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 대부료 산출 → 입찰공고 → 대부계약 체결
해당 재산 관리 담당부
3 ~ 5년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경작용-10/1,000, 주거용-25/1,000, 상업용등 기타-30/1,000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수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부서 협의) → 매각액(감정평가) 산출 → 입찰공고 → 매매계약 체결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
재무과 재산경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