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는(법 제10조)
- 기본 지원사업
- 특별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이 낸 전기료(전기료의 3.7%)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법 제17조에는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조항이 있고, 제17조의 2에는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도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발전소 사업자가 부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갹출되는 「기금」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행협약」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역발전 사업이 중부발전의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지원비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서천화력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은 생색만 내고 있었고, 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서천군청은 중부화력측에서 “뜯기고 있다”고 말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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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하여 서천 참여연대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천지역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밀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활용의 부당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님(당진시)의 도움을 받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노박래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신서천화력발전소 T.F팀을 활용하시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규모는 2016년에만 4조 2천억원이었습니다. 이 돈들이 발전소 주면지역 지원사업과 전원개발 사업관련 민원해결에 사용되었습니다.(국회 어기구 의원실 제공자료)
그동안 중부발전(주)측에서 생색내며 서천군에 기부했던
장학금, 지역문화예술 지원금, 축제 후원금, 그리고 이행협약에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모두 이 「전력산업기반기금(국민의 전기요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측은 기업비밀을 내세워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어기구 의원님실에서 국회법에 의해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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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중부발전이 서천군청에 제안한 '협약서'내용이, 같은 해, 보령시에 제안한 협약내용과 비슷하여
이 부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들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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