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발전이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채, 늦게 제출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평가요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2017. 3. 16일 보완요청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5. 3)까지도 사업자인 ‘중부발전’이 「진단서」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2017. 5. 3. 16:00, 해수부 담당자 전화확인)
중부발전이 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1. 왜 진단서 요약본에 가장 중요한 진단업체 이름이 누락되어 있을까?
2. 왜 진단서 평가요청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지 않고, 충남도에 제출했을까?
3. 왜 진단하는데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라는 점이었는데.........
‘심각한 결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담당자(해사안전 정책과)의 말에 의하면,
1. 해수부는 진단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인정되어 서류보완을 요청하였다.
2. 보완서류는 법령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된다.
3. 신청자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으면 45일 이내에 평가를 하게 된다.
4. 평가에서 ‘부결’되면,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한다.
5. 서천참여연대에서 해수부에 제출한 민원내용은 진단평가위원회에 위원들이 평가시 참고하도록 첨부할 예정이다.
6. 만일 서천참여연대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7. 공사중지명령은 진단평가가 ‘승인’될 때까지 유효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드리면,
"기약이 없다"로 결론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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