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중 320여역원의 특별지원사업비, 공사기간 및 발전소 운영기간 매년 12억원의 기본지원사업비는 모두 한국중부발전(주)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낸 전기요금속에 포함된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주)은 그저 생색만 내고 있고,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서천군수가 시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가 그 직무를 유기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7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2017년 전력기금 수입 예상액은 2조3,038억원에 달하고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17년 4조3,3,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국회제공 자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예를 들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 도로시설 등 포함),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경비지원은 물론, 환경피해 조사 등에 관한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천군청과 한국중부발전(주)에서 벌이고 있는 『세부 이행계획』이니, 건설협약이니 하는 모든 것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부이행계획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한국중부발전(주)의 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전기요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세부 지원계획 등의 수립은 한국중부발전(주)과 협상할 것이 아니라, 서천군수가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중부발전(주)에 끌려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중부발전(주)측에 대하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신서천화력발전소 지원사업 계획서」 및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의 사업계획 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된 지원비 등에 관한 소상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서천화력발전소 지원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이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특별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가산 지원금 등 지원에 대한 협상을 서천군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벌여야 하고, 서천군수가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우리는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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