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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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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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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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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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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삽시다.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삽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삽시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3 조회 622
첨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중 320여역원의 특별지원사업비, 공사기간 및 발전소 운영기간 매년 12억원의 기본지원사업비는 모두 한국중부발전(주)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낸 전기요금속에 포함된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주)은 그저 생색만 내고 있고,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서천군수가 시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가 그 직무를 유기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7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2017년 전력기금 수입 예상액은 2조3,038억원에 달하고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17년 4조3,3,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국회제공 자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예를 들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 도로시설 등 포함),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경비지원은 물론, 환경피해 조사 등에 관한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천군청과 한국중부발전(주)에서 벌이고 있는 『세부 이행계획』이니, 건설협약이니 하는 모든 것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부이행계획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한국중부발전(주)의 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전기요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세부 지원계획 등의 수립은 한국중부발전(주)과 협상할 것이 아니라, 서천군수가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중부발전(주)에 끌려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중부발전(주)측에 대하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신서천화력발전소 지원사업 계획서」 및 특별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의 사업계획 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된 지원비 등에 관한 소상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서천화력발전소 지원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이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특별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가산 지원금 등 지원에 대한 협상을 서천군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벌여야 하고, 서천군수가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우리는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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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삽시다.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삽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3 조회 621
첨부
우리가 추진예정인 '조례(안)'의 일부를 발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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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이라 한다)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의원 2명 이내.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 9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 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조·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사업별 투자계획
4. 시행기간
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 (장기계획)
①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3. 계획기간
4. 주요 사업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1조 (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12조 (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서천군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하에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의 관리·연구·평가 및 홍보 사업
2.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특별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따른다.

제14조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와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2. 물품제조·구매계약: 1억원 미만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설기간 등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규정한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건설기간: 발전소의 공사착공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 건설준비기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발전소의 공사착공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가동기간: 발전소의 운전개시일부터 운전폐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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