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6. 0시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확진환자수가 6,284명으로 증가하고, 사망자수가 42명으로 급증하는 등 전염병 감염과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절대 절명의 국가위기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천군청 당국자들의 무사 안일한 행태로 인하여 군민들의 건강권이 부단히 침해받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서천군청 관계자들이 금번 코로나19질병 확산의 근원지로 알려진 “신천지 종교단체의 교회와 부속시설에 대하여 방역과 폐쇄 등 확산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총회측에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국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1,100개에 포함된 서천군 관내 “신천지 부속시설”에 대하여
방역 등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일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 “신천지 공개 부속시설 현황(2020. 2. 22일 공개자료)”을 공개하며, 해당 시설의 사진까지 첨부하여 주의를 촉구한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4일 서천참여연대 관계자가 서천군청 이교식 부군수를 면담하며 서천신천지 교회 목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력히 항의 받고 나서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과 폐쇄조치를 시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자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천 신천지교회 목사는 서천참여연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천읍 군사리에 소재한 특정 종교부속시설은 2020. 2. 20일경까지 자신들이 사용했던 종교시설이 맞다”고 시인했고, “서천군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확인해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천 신천지 교회 목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서천군청 관계자는 이와 같이 해당 시설이 신천지 부속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업무 등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막연히 유기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2020. 3. 5일, 서천군청에서 신천지 종교관련 코로나19행정을 주관하는 부서장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형법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위기사태에 직면하여, 지방정부가 감염예방 조치 등 공직자들의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엄중히 물음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귀감을 삼고자 함임을 군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형사고발에까지 이르게 된 참담한 “군정농단”에 대하여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박래 군수께서 서천군민앞에 엄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한번 공개촉구합니다.
2020. 3. 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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