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죄송스럽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에서 고객님의 네이버 글과 군청 자유제시판 글을 보고 어째 그런 일이 있었을까 깜짝 놀라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에게 답변을 잘못하여 고객님이 불편한 심기를 느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서천특화시장내에 있는 모든 식당에는 음식 가격이 공시되어 있어서 절대로 그 공시가격보다 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고객님이 이용하셨던 식단의 가격을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차림비: 1인당 5,000원×2인=10,000원
2. 소주: 1병당 4,000원×3병=12,000원
3. 칼수국: 1인분 2,000원×1인분=2,000원
4. 쭈꾸미샤브샤브: 1kg당 8,000원×1kg=8,000원
5.새조개샤브샤브: 1kg당 8,000원×1kg=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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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0,000원
손님이 지불하신 금액은 34,000원이었으므로 공시가격보다 6,000원 할인하여 받은 것입니다.
식당측 말로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멀리서 찾아주신 손님이 고마워서 새조개 샤브샤브값을 2,000원만 계산하여 청구한 것입니다.
이점 오해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했든 고객님을 응대한 종업원이 공시가격게시 메뉴판에도 없는 "냄비값"이라는 불분명한 답변으로 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렸던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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