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천군청앞에서 수 개월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의 퇴직금 지급 요구에 대한 군민적 관심을 촉구한다.
2.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가 (주)서천환 경에서 장항운수로 변경되면서, 2015년까지 (주)서천환경에 근무했던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자인 서천군수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성이다.
3.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자인 서천군수는 이미 수탁자에게 협약을 통한위탁 수수료와 비용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기히 지급한 퇴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물론 위탁자인 서천군수의 입장 또한 일편 이해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대로 수탁자가 “서천군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급여 및 퇴직적립금 등 비용을 수령하기는 했지만, 수탁수수료의 산정 불합리로 수탁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탁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을 뿐, 위탁비용을 사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히 처벌을 받은 상태이다.
5. 살펴보면, 민간사무 위탁자인 서천군수가 “서천군은 이미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탁자는 퇴직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지휘?감독) 제5항에는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위탁기관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6. 만일, 위탁자가 위 조례규정에 따라 년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과정에서 위탁비용의 적정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감독하였다면, 위탁사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과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탁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퇴직금도 임금의 일부임) 성실 지급 여부를 감독하지 못한 위탁기관의 과실은 명백한 ‘공직자의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7. 위탁기관인 서천군청에서 주장하는 ‘본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수탁자가 주장하는 대로 S생명보험에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이 정상적으로적립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감사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8. 위탁자인 서천군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지휘?감독) 제5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해 보이며,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수탁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미수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탁기관인 서천군수에게도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9. 또한,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지휘?감독) 제5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서천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형법 제122조) 또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서천군수는 수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천막농성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천막농성중인 환경미화원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조속히 복귀하여 행복한 서천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20. 12. 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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