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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당신들의 천국 글의 상세내용

『 1 ) 당신들의 천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 ) 당신들의 천국
작성자 안** 등록일 2016-04-08 조회 752
첨부
- 대통령 연금법을 만든 당사자 박정희는 죽어서 정작 대통령 연금을 타지 못하고 대통령 4년 임기도 못 채운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탄 듯하다. 그러나 그것하고 지방행정직의 세무 공무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 위암으로 죽은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공무원 김영삼씨, 그리고 세무1과에서 평가계장으로 일한 김계장(6급)의 딸은 박정희(영부인?)가 죽은 그 즈음에 서울에서 어느 대학에 다니다가 갑자기 변사체로 죽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김영삼씨와 같은 세무1과에서 일했던 김남숙씨 (동래구 사직동 사무소에서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하고 5년이 경과하고도 1990년경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여 사망 )
만일 친일파 박정희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했다고 해도 임기만 채우고 물러났다면 학생 및 민주인사들의 데모는 적었을 것이고 퇴임 후 대통령 연금도 같이 수령했을 것이 아닌가 ?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내 대통령 연금법을 없애고 사전 김영삼씨와 김계장의 딸, 그리고 김남숙씨의 묘소를 찾아가 아버지 박정희의 과오를 사과하여야 한다.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은 그런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해야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그리고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이들 공무원들의 존재 그리고 제안자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 공직개혁 ? 왜 매냥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가 ? 국민의 당은 박지원 의원의 우산인가 ?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자도 마찬가지다. /

한국 국민들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여태껏 식품을 정부로 넘기는 방향에 대하여 ‘ 옳다 그르다’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속에서야 무엇을 생각하든 표현을 하지 않으면 독심술도 없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나 ? )
곧 그것은 제안자가 여태껏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은 것과 유사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하고 12년 후 오늘날의 현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한국 식품, 과거체제가 좋았는지 아니면 제안서대로가 안전할 것인지, 국민들은 답해야 한다.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은 열려 있다. 이곳에서 이를 표현한 국민은 여지껏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만 제안서를 받고 ‘ 방향을 잘 잡았다’ 고 했다. 한국 국회도 현 대통령도 국민만을 생각한다고 한다. 제안서의 제출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계속 추진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식품의 안전을 추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식품안전의 국정은 그만 두고 역사 바로 잡기만 하고 과거사 진상 조사만 하면 자연히 식품에서는 문제가 없어질 것인지, 제안자는 이제 그 답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 보건복지부 게시판에서 듣고 싶다. 총선의 투표보다 우선일 듯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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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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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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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5세(1989년) 에 만난 상관
박재춘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 1990년 유방암 발병→ 수술을 않고 2000년경 유방암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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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의 천국, 하나

- 제안서 제출 : 제안자 만 45 세
* 직권면직(김문곤 금정구청장 ) : 2002. 4. 30일 - 만 48세
- 현재 : 만 62세 (무료 봉사 : 14년)


☆ 당신들의 천국, 둘

- 총선 : 2016년 4. 13일 ( - 10일 )
- 대선 : 2017년 12월 ( - 1년 8개월 )
* 현대통령 : 월 보수 약 17,670,000원 (약 일천칠백육십칠만원 )
- 2016. 1. 6일, 국제신문 2면 --
* 국회의원 : 월 세비 1,000만원이며 국회가 개원되면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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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국민에 고함 (총선, -10일)

- 2016. 4.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는 국민주권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총선(국회의원선거)에서 45.8 %가 기권을 했습니다. 즉 국민들 반만 선거를 하였습니다 -

-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 80.4 / 대구 79.7 / 울산 78.4 / 경북 78.2 순입니다. 총 기권율이 24. 2%입니다. 즉 국민의 1/4이 기권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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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령 ,

" 앞으로 십년 후, 나라(우리 국민이 ×)가 무엇으로(무엇을 ×) 먹고 살지 걱정이 된다 "

이것도 원칙고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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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원정희 금정구청장 : 정당 공천. 한나라당 →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 정당 공천,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다가오는 총선에서 불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국회가 갖는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대통령 추천권)과 관련이 깊어서 차기 대선 후보로서 한발짝 물러났다고 보면 될까 ?

0. 현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 봉생병원장 - 행정관할구인 부산시 동구에 속해져 있다. ) - 4.13, 총선 불출마 선언

0. 문재인 국회의원 (지난 대선의 야권에서 안철수씨의 대통령 후보를 양보받고 끝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서 현대통령보다 국민의 표를 더 얻지 못해 낙선 - 더불어 민주당 ) - 4.13 총선 불출마 선언

0. 현 대통령 취임 초 현 대통령의 무능(식품 안전의 국정 중단)을 이유로 기히 불출마의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이 총선을 마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 ※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 김씨이고 김무성 의원이 김해 김씨라고 한다 /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이 ‘친박 ’ 이라고 자처해 왔다. )


(제안자 의견)

대통령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정부를 장악해야 한다.
현 대통령이 왜 정부를 장악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제안자는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박지원의원이 제안 건의서에 대한 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울산시 시민게시판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부터 지금껏 ‘ 시민의 소리 게시판’ (타시도의 자유 게시판과 유사함)이 열리지를 않고 제안자의 글이 “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 라는 글귀가 뜨고 등록이 되지를 않고 있다.
전직의 울산시장이 박맹우 시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직의 울산시장이 김기현 시장이다.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제안 건의서를 제출하기 전,
이를 결재한 이기원 금정도서관장(사서직 5급)이 ‘ 울산 사람’ 이라고 했다 (당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귀띔 )
차기 대통령에 나서려는 자는
국회에서 보다도 국민에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정부(곧 공무원)를 장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무원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먼저 긁어주어야 한다. 그곳(공무원들이 가려워하는 곳)에는 제안자가 있다. 제안서의 추진과 관련해서 한국의 공직자들이 제안자를 밟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다른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제안청인 원정희 금정구청장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권리 위에서 잠을 자서는 안된다 ! 제안청의 현직 구청장과 시장은 제안 건의서에 대한 수령확인서를 받아서 정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그리고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 현대건설(?)의 회장이었고, 기업 현대의 고향은 울산이라고 할 수 있다. -
눈앞의 대(?)를 먼저 보지 말고, 공무원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줄 수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제안자는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14년 동안 제안자로서 무보수로 여태껏 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려면 억울하게 순직한 전직 공직자(제안서 서문)를 포함한 한국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잘난 공무원(=모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다.
무료 봉사가 아니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고요 ?

첨부 : 제안 건의서 (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님)

등록 : 2016. 3. 31(목)/ 4. 3(일)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새정치 - 소선거구제 개편, 대통령 결선 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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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4일 “(총선 결과) 교섭단체가 되면 소선거구제 개편을 시도할 것이고
대선 전 이합집산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총선 이후에도 야권 통합 대신 내년 대선까지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 2016. 4. 5일, 인터넷 동아일보 --
....................................................................
상기 기사가 진실인가, 하위인가 ?
그리고 ‘ 대통령 결선 투표제’ 란 무엇인가 ?

-- 2016. 4. 5일(화) / 4.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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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들은 사망한 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게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 ? 근무에 성실해서 요직을 맡았을 뿐인데. -

- 제안자는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1973년 2월, 공개경쟁채용이 되어 28년동안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나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아래의 내용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바란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사망한 직업 공무원의 복리연금 지급 외 ☆


정부 및 국가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는 것이 국가의 ‘ 사회계약설’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선의 정당자치로 되었다.
제안자는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면 안된다’ 고 하고 있으나
1999년 10. 20일,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17년 동안(식품안전의 과도기)
제안청(부산 금정구)의 국회의원은
김진재 의원님에서 아들 김세연 의원님으로 대물림 되고 있다. (식품안전의 정치적 환경)
그리고 2001. 7. 18일자 제안서 건의서를 김대중 대통령께 다시 제출하고
그 수령 확인서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씨가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청에 송부해 주어야 했으나 그리하지를 않고 제안청인 금정구청과 부산시청도 수령 확인서를 역시 요청하지 않고 있다. 즉 권리 위에서 여태껏 잠자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에게는 제안자인 당사자가 수차례 서면으로 직간접으로 요청해도 여태껏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추진자(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없앤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한국의 국회는 박지원씨를 영웅시 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의원의 고등학교 소재지인 목포시를 지역구로 하여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왔으나
반면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난 3년 후 2002년 4월 30일부로 직권면직이 되었다.
그리고 박지원의원은 2016년 4. 13일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오히려 영웅이 되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국회에 다시 들어 올런지 알 수 없다.
이로써 식품안전추진의 국정은 아직도 과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새누리당이 낳은 현 여성의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식품안전의 국정이 중지가 되다시피해서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어 다가오는 총선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는 듯하다.
9급으로 공채되는 행정직 공무원은 정부의 근간이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공직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복리연금법을 제안한다.
.
.
0. 명명 : 재직 공무원(9급 공무원 공채)의 사망에 따른 복리연금법령 제정

가) 사망 : 사고사 및 병사 포함

나) 근거 : 사망의 원인을 공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사망에 따른 가해자의 범죄가 사면되지 아니한다.


다) 복리연금의 범위
1) 공직 (9급 공개채용)에 채용된 후 10년 후 사망 - 매해 9급 신규로 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기본 봉급이 ‘ 9급 공무원의 정년’(현 60세) 까지 가족에게 지급되며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및 자녀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 그리고 방계의 혈족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후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 재혼하거나 사실혼일 경우에는 망자의 혈족인 자녀 중 장남 및 차남에게 지급하며 딸만 있으면 딸에게 지급한다.

2) 공직 (공개채용)에 채용된 후 20년 후 사망 - 매해 20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의 기본 봉급을 7급 공무원의 정년(현 60세)까지 지급함

3) 공무원 연금 - 사망자는 사망한 이후 공무원 연금 보험료가 매달 입금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여 공무원의 연금개시연도에는 그해 9급 신규 공무원 기본 보수(10년 근무 후 사망자), 그해 20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의 기본 봉급(20년 근무 후 사망자)의 50%를 각각 지급하기 시작하며 연금액의 인상은 여타 퇴직 공무원과 같이 적용하며 그 지급시기도 여타 퇴직 공무원과 같이 적용하되 한국인의 남녀 평균 수명까지만 각각 지급한다. 참고로 현재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 공무원)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사망한 공무원이 받은 퇴직연금의 60%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고 그 장애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에 준하여 유족연금을 받는다.
앞으로 한국의 식품이 안전하게 되면 식품으로 재임 중 사망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재직 중 사망 공무원에 주는 복리연금은 퇴직금과 독립해서 주고 생존해 있는 공무원은 망자인 공무원 및 가족들에 대하여 너무 인색해서는 안된다. * 그러나 섭섭해 하는 유족들이 있은 것으로 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러나 섭섭해하는 유족들이 있은 것으로 안다..............
제안서 서문에서 나오는 정숙희씨는 죽어서 나오는 매월의 연금을 남편이 타지 않고 자신의 자녀에게 주려고 죽기 전 퇴직금으로 수령하여 아들에게 준 듯한데, 그렇다고 금정구청은 정숙희씨의 장례차가 금정구청을 둘러가는 것도 허용치 않았다는데..... 그것은 아마 김영삼 정부에서 부부 공무원 모두가 퇴직 후 연금을 선택하지 못하고 한쪽만 연금을 선택토록 한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맞나 ?

참고 문헌 :
1. 공무원 연금, 2015년 7월, 10쪽
2. 지방공무원법 제 68조 (사회보장) - 2001. 1. 29일 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다시피 되어 ........... 정부식품인 김치, 즉 광주 감칠배기(현 정부), 경북 영양 포기 김치(2016년 3월 3일 87,000원 입금)를 제안자가 주문해서 먹었는데 먹은 후 편두통 증상이 와서 감칠배기는 반품하고 영양포기 김치는 버렸다.

-- 2016. 4. 7(목) --

등록 : 2016. 4.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북도청(지사 : 김관용) - 자유 게시판

**
*
*

☆ 1

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지방공무원법 제 10장, 능률
- 제 78조(제안제도), 1항 :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2항 :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 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2

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 1995. 7. 1일
대통령령 제 14704호 (※ 김영삼 대통령)

제 1조 : 이 영은 지방 공무원법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치 운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2)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3조 ............... 적용 범위 (공무원의 구분)
*2)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2016. 4. 7(목),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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