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근무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
건강보험공단 서천출장소는 오는 3월 28일부터 신축하는 새 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한다고 한다. 현재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주를 시도하여 아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과 새 청사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신축 건물에서 이용자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건강 위협 요소는 새집증후군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새집증후군은 집과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한 건축자재나 벽지, 도료 등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인해 두통·피로·호흡 곤란·천식·비염·피부염 등이 유발되는 현상이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에 입주한 이후 건물의 건축자재나 벽지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이 실내로 배출되어 이유없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비염·아토피성피부염·두드러기·천식·심한 두통·기관지염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에서 가스형태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며 대부분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벤젠을 비롯하여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포름알데히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농도가 120∼3,680ug/㎤이면 두통, 메스꺼움, 시각적 자극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 호흡기 질환,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여러 오염물질을 막으려면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충분히 해주어 오염물질이 건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고온의 난방을 해서 벽지나 바닥재, 가구 등에 배어 있는 휘발성 화학물질을 뽑아내는 ‘베이킹 아웃(baking out)’이 필요하다. 또 거주하는 동안에도 자주 환기를 해 주어 휘발성 화학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듯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이 이미 사회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기관이 오히려 건강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도 업무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축되는 새 청사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출장소는 위에서 말하듯 위해물질과 오염물질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배출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사용하고 업무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24.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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